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3가지 – 실수령액 지키는 꿀 팁
1. 피부양자 등록 조건 확인 및 활용
예를 들어 은퇴한 배우자나 부모님이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해당 가족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직장가입자에게 추가 부담도 없어지게 됩니다.
- 소득 기준 : 연간 종합소득 3,400만 원
이하
- 재산 기준 : 과세표준 5.4억 원 이하
- 자동차 : 일정 가액 이하
2. 지역가입자라면 재산·차량 정리로 부과 기준 낮추기
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,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낡은 중형차 1대를 보유 중인 경우 연간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.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높다면 부동산 매매, 증여, 세대 분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3. 소득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도 고려
-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산정되어 보험료가 과다 청구된 경우
- 일시적
수입(퇴직금, 용역비 등)이 반영된 경우
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결론
건강보험료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스스로 신경 쓰지 않으면 과도하게
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특히 지역가입자는 재산, 차량, 소득 등
여러 가지 요인으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직장가입자
역시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불필요한 재산이나 자동차를 정리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료는 고정 지출이지만, 제도와 조건을 잘 이해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.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연간 수십만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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